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ㆍ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와 국회 기능 방해 시 해제 절차 강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의원의 활동이 방해될 경우 국회의장 등은 대통령 등에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 등의 방해 중단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체포되거나 구금된 국회의원도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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