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6476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외환죄 관련자 사면·감형·복권 제외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647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