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71 | 0 | 1 | 28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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