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승진 순직 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기준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한다.
제안 이유
공무로 사망한 뒤 특별승진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급여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 유족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