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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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26 | 5 | 2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고(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86조제1항), 원활한 사전투표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투표참관인의 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하며(안 제162조제3항 신설),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77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대상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다. 사전투표소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2조제3항). 라.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함(안 제27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제한 제외와 사전투표참관인 상한 조정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전투표참관인은 최대 8명으로 하고, 선정·신고된 사람이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지정한다.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며, 그 밖의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사전투표소 운영 및 대통령선거 경비 배정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66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