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 편성·배정 시기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
대통령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한다.
대통령선거의 그 밖의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선거일이 3월 초로 바뀌면서 예산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을 해소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