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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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0 | 4 | 1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단서). 나.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3조제5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호 본문). 바.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사.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다자녀양육자를 국가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한다.
형사 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중 직무 특성상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긴급한 결원 보충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한다.
다자녀양육자 우대 근거를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62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