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공무원 다자녀 우대와 결격·징계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가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다자녀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영구 결격에서 20년으로 정비한다.
형사 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 특성상 정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긴급한 결원 보충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국가공무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한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한다.
성폭력범죄·성희롱 등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이 징계 절차를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다자녀양육자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