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0 | 5 | 4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신고ㆍ조사기간 연장과 특별재심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을 추가하도록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진상규명조사 관련 조사ㆍ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1년 이내에서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가 적고 위원회 조사ㆍ분석기간 종료 후에도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065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