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한다.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분석 완료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분석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충분한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