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음주측정 방해 후 교통사고 처벌 특례 배제
세부 변경 사항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한 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