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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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1 | 0 | 1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1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 중 희망에 따른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등(안 제42조 제2항 내지 제4항). 나. 중앙전공사상심사 처리 기간 명시 등(안 제54조의4제6항 내지 제8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군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 설정과 희망 예비역 편입제도 도입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재심사와 의결을 해야 한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와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희망하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퇴역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보상을 받고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 예비군 운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3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1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