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전공사상 중앙재심사 처리기한 90일 설정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와 의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전사자 등의 유족이 보상 절차 지연을 줄이고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