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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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0 | 2 | 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09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5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외에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및 공급망안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어 2023년 12월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ㆍ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규정되어 있어, 동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맞추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68조). 또한, 현행법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소부장 특별회계의 공급망 안정화 확대와 유효기간 5년 연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한다.
확대된 특별회계를 통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한다.
특별회계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급망 안정화까지 뒷받침하도록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2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091 · 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