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부장 특별회계의 공급망 안정화 확대와 유효기간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한다.
확대·개편된 특별회계를 통해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한다.
제안 이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