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법원 허가와 폐기 의무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보유·이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목적이 달성되면 폐기해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문제에 대해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