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1 | 5 | 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교육활동 안전조치 면책과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지원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6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