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와 인솔교사 책임 경감
세부 변경 사항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한다.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사전답사를 안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에 대신 맡길 수 있게 한다.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인솔교사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