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동의 간주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8세 이하 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가된다.
대상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치매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상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규정된다.
제안 이유
치매환자 보호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