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5 | 0 | 0 | 80 |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 가집행선고 제한 삭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도 다른 공공단체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같이 가집행선고가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15
의안
의안번호 220576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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