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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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0 | 4 | 1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2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나 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에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제7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희귀질환 의료기기·식품 지원과 등록통계 비용 보조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실효적인 지원방안 수립과 집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희귀질환 관련 지원방안 수립과 집행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한다.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와 식품 지원 근거, 통계자료 제출 비용 보조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4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2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