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희귀질환 의료기기·식품 지원과 등록통계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희귀질환자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식품, 등록통계 자료 제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