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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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0 | 1 | 1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1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군인 가사휴직 확대와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군인의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다.
군인이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게 하고, 관련 휴직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한다.
군인의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군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 비위 대응과 환수금·반납금 징수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3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1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