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가사휴직 사유 국가공무원 수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조부모,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가사상 필요한 경우 적절히 휴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