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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사기 의심 거래 지연과 제3자 통보 - 표결 결과 - 의안 2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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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0
고령자 금융사기 의심 거래 지연과 제3자 통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3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만
의원 등 10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6일
고령자 금융사기 의심 거래 지연과 제3자 통보
AI 요약
[22053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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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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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0
[2205300]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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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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