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령자 금융사기 의심 거래 지연과 제3자 통보
세부 변경 사항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 요청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에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회사에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 의무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