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중소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반도체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한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