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기업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해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한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