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와 채용후보자 입학 자격 확대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재직자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한다.
사내대학이 전문학사ㆍ학사과정까지만 운영 가능해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