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성매매 범죄 처벌 규정의 ‘알면서’ 문구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