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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용도 제한 - 표결 결과 - 의안 22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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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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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4621
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용도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홍배
의원 등 14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8일
일정 규모 이상 도급사업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용도 제한
AI 요약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4621
[2204621]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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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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