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2 | 0 | 1 | 122 |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300만원으로 상향
연안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이 계속 발생해 안전 경각심과 자율적 참여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포 — 21639
의안
의안번호 220460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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