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과 한도 상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보상 수단별 현행 감면율보다 각각 10%포인트 상향한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5개 과세기간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