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0 | 12 | 12 | 5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0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완화와 특정 재판사무 판사 신설
판사 임용자격으로 요구되는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한다.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한다.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46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0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