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판사 법조경력 요건 5년 완화와 전담법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판사 임용 자격으로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판사 지원자 부족, 판사 고령화,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판사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