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호·감독 관계 폭행·협박의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우월한 지위나 조직 내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