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복구책임과 국가 대위변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사고수습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사회재난 사후복구를 위한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의무화한다.
유가족 손해배상금에 대해 국가가 대위변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가 대위변제한 경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