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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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0 | 4 | 135 |
의안
의안번호 220404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권자와 민ㆍ형사상 소송을 통해 침해행위를 판결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침해권자가 대기업 또는 산업 내 입지가 큰 기업일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가야 할 수익이 침해자에게 가는 경제적인 손실과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등 디자인 침해 피해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5조제7항 및 제8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고의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한도 상향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92
의안
의안번호 22040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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