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기존 전송자격 인증제가 자율규제 방식이라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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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70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