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딥페이크 명예훼손·모욕 성폭력범죄 포함과 처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불법합성물을 반포한 사람과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불법합성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법합성물 제작·유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