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과 편집물 협박·강요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한다.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대상 행위와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
제안 이유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