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517 · 발의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누구나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음. 딥페이크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청소년의 범죄 노출도가 높아진 상황임.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음.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에 비해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수위가 약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한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소지·시청 처벌 강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을 불법 촬영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한다.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불법 촬영물 피해와 다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작과 이용 행위를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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