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1 | 6 | 15 | 77 |
의안
의안번호 220349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대표박주민
용혜인
김준혁
맹성규
박균택
복기왕
오기형
이연희
장철민
차지호
박은정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정현
박지원(1942)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한민수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한규
김현
김현정
천하람
남인순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위성락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춘석
이학영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황명선
김종민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특별재심과 국가배상청구 보장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를 위한 민사재심 특례를 둔다.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재심절차의 무죄판결이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민사특별재심청구와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변경 전 패소가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이후 구제받을 수 있게 된 피해자 사이의 형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85
의안
의안번호 220349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