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조물 손해배상소송의 결함 추정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제조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 공급 당시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추정되도록 한다.
기존에 피해자가 함께 입증해야 했던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요건을 결함 추정 요건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