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영리 반포 처벌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상향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상향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과 미흡한 처벌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