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응급의료 행위 형사책임 면제 확대와 진료 거부 정당사유 명확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응급의료 거부ㆍ기피와 관련된 현행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처벌ㆍ배상 부담과 수용능력이 없는 응급환자 수용 요구로 인한 현장 혼란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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