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꾼다.
제안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