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370 · 발의
제안이유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9).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안 제44조의11 신설). 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정보통신망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처벌 강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정의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도 조정하도록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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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37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