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적 목적 딥페이크 제작ㆍ유포와 소지ㆍ시청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 등으로 드러난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