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315 ·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가 불법촬영을 한 자에 비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도 덜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적용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추가한다.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적용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관련 범죄를 추가한다.
해당 범죄 피해자가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허위영상물 반포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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